2023년부터는 더욱 편리하게 달라진 근로장려금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향후 2년 내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된다면 별도 신청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기간이 2년 연장되어 더욱 편리한 근로장려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최초도입
[2023년 기준 고령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 1957.12.31 이전 출생자
중증장애인 : 2022.12.31 ① 기준 중증장애인(②가구원도 포함)
① 다만,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12.31 기준 중증 장애인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_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예를 들어 2023년 3월(22년 하반기 소득분)에 자동신청을 하시면 2023년 9월 ~ 2025년 5월 (2024년 소득분까지) 기준이 적합했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에는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로 자동신청이 어려운 이용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기간은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3.1 ~ 3.15 (하반기분신청), 5.1 ~ 5.31 (정기분신청), 9.1 ~ 9.15 (상반기분 신청) 중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하실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6.1 ~ 11.30)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으니 장려금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 홈택스(모바일) (이용시간 : 06시 ~ 24시)
홈택스 모바일에서 자동신청 동의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②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 / 이용시간 : 06시 ~ 24시)
보이는 ARS 자동읍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화면안내에 따라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 홈택스(PC)
홈택스 화면에서 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수단추가
근로장려금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 인증(숫자 6자리) 방법이 추가되어 기존에 익숙하게 인증했던 방법이 추가되어 더욱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담인력 증원
2023년부터는 이용자들의 원활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상담센터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3636 [ 업무시간 09시~18시, 12시~13시 제외 ]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고 둘 중 하나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자 | 소득발생 | 신청기간 | 지금기한 | 지급액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2년 상반기 | 22.09.01 ~ 09.15 | 22년 12월 말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2022년 하반기 | 23.03.01 ~ 03.15 | 2022년 하반기 | 연간 산정액의100% – 상반기 지급액 |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사업 종교인소득자 | 22년 연간 | 23.05.01 ~ 05.31 | 23년 9월 말 | 연간 산정액의 100% |
상반기분 지급액에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 정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공통요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 가구기준(2022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04.1.2 이후출생) 70세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기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소득(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신청인과 배우자의 상기 ①,②,③만 합한 금액) 의해 산정 -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22.06.01, 기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제외대상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최대 지급액은 가구별로 단독 150만원 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이며 장려급 신청 후 실제 지급되는 산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