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3 (자동신청 제도)

2023년부터는 더욱 편리하게 달라진 근로장려금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향후 2년 내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된다면 별도 신청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기간이 2년 연장되어 더욱 편리한 근로장려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최초도입

[2023년 기준 고령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 1957.12.31 이전 출생자
중증장애인 : 2022.12.31 ① 기준 중증장애인(②가구원도 포함)

① 다만,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12.31 기준 중증 장애인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_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예를 들어 2023년 3월(22년 하반기 소득분)에 자동신청을 하시면 2023년 9월 ~ 2025년 5월 (2024년 소득분까지) 기준이 적합했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에는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로 자동신청이 어려운 이용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기간은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3.1 ~ 3.15 (하반기분신청), 5.1 ~ 5.31 (정기분신청), 9.1 ~ 9.15 (상반기분 신청) 중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하실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6.1 ~ 11.30)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으니 장려금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 홈택스(모바일) (이용시간 : 06시 ~ 24시)
홈택스 모바일에서 자동신청 동의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②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 / 이용시간 : 06시 ~ 24시)
보이는 ARS 자동읍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화면안내에 따라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 홈택스(PC)
홈택스 화면에서 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수단추가
근로장려금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 인증(숫자 6자리) 방법이 추가되어 기존에 익숙하게 인증했던 방법이 추가되어 더욱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담인력 증원
2023년부터는 이용자들의 원활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상담센터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3636 [ 업무시간 09시~18시, 12시~13시 제외 ]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고 둘 중 하나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대상자소득발생신청기간지금기한지급액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소득자2022년 상반기22.09.01 ~ 09.1522년 12월 말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23.03.01 ~ 03.152022년 하반기연간 산정액의100% – 상반기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사업
종교인소득자
22년 연간23.05.01 ~ 05.3123년 9월 말연간 산정액의 100%

상반기분 지급액에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 정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공통요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 가구기준(2022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04.1.2 이후출생)
70세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소득(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신청인과 배우자의 상기 ①,②,③만 합한 금액) 의해 산정
  •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22.06.01, 기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제외대상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50만원260만원300만원

최대 지급액은 가구별로 단독 150만원 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이며 장려급 신청 후 실제 지급되는 산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