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등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을 이용하시기 전에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서 등급을 받고 지원금을 받아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이용요금 100% 본인부담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까지 6개의 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등급이 인정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이처럼 인정신청의 나이가 만 65세가 되지 않더라도 노인성질병 앞서 설명 드린 치매나 뇌혈관질환(중풍, 뇌졸중), 파킨슨 병을 병원에서 진단받았다면 만 65세 미만 이어도 해당되니 나이 기준으로만 알고 계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하시고 기존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국민연금 공단 1355로 전화하여 상담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등급신청은 직접 방문접수와 온라인 및 어플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급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공단지사로 접수됩니다.

  1. 오프라인 직접방문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가 불가능하오니 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온라인 신청(공단 어플 The건강보험, 우편, 팩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즉 신청대상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인 경우 대부분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으로 은행업무 등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녀분이나 손주분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신다면 신분증 제출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판정 절차


1. 인정신청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앱, 우편, 팩스 혹은 지역별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65개 항목과 25개 욕구조사’]
접수가 진행되면 공단에서 직접 보호자 또는 신청인(본인)을 통하여 연락을 하며 주소지 관할 공단에서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방문조사시에 직원 명찰을 통해 신원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장기요양인정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 과정에서 의사소견서를 요청 받으면 대상자 분께서는 주로 이용하는 병원에 장기요양등급으로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불가능하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지역별로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의사소견서 제출)
부담률일반저소득층,
생계론란자
경감대상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수급권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본인부담20%10%10%
공단부담80%90%
국가와
지자체
부담
90%100%
의사소견서 발급 시 일반 기준 20%만 부담 하지만 대상자에 따라 부담금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이 끝나면 대상자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통하여 등급판정 위원에서 심의판정이 진행되고 심의판정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거나 탈락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이용 및 급여 종류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우편으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확인서를 수령하게 되며 등급과 급여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기관을 알아보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급여종류

재가급여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자익요양 급여
  2.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3. 주,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의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4. 단기보호
    수급 자을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5.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성인용 보행기 등)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유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입소정원: 10명 이상)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소정원: 5 ~ 9명)

내 부모님, 혹은 주위에 지인분이 이러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면 비용부담이 적은 장기요양등급을 꼭 신청해서 맞는 서비스 이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